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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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1. 원고의 투고는 회원과 특별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청 기고인 경우와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원고는 본 학회에 투고하기 이전에 공개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는 논문, 기술보고, 기술자료, 기술해설, 문헌소개, 기타 학술 및 기술상 기여 된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한다.

  4.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 원고의 접수 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5. 원고의 채택여부는 심사 규정에 의하며, 그 게재는 심사완료 순으로 한다.

  6. 표지에는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세부분야 및 통신저자 순으로 기재한다.

  7. 5개 이내의 key word를 영문초록 하단에 표기한다.

  8. 원고는 '아래아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출력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한다. 심사후 최종본은 디스켓에 담아 출력 원본 1부와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내용은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학회지 인쇄면으로 6면 이내에 포함될 수 있는 분량으로 작성함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은 사진판으로 할 수 있게, 사진원판이나 레이져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논문은 반드시 600자 이내의 국문요약과 5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을 붙어야 한다.

  9. 표와 그림은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하며, 그림의 설명은 문장의 형태로, 표의 설명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10. 인용문헌은 본문에 [ ]로 표시하고, 인용된 순으로 배열하며 다음 예시를 따른다.


[예 : 정기간행물인 경우]
  1. 김지혜, 한준구, 정진욱, 박재형, 한만청. 측부혈관을 통한 간세포암의 화학색전술. 대한방사선의학회지 1993;29:1220-1228

  2. Miller RE, Carr JC, Lucas MR, et al. A study of anterior choroidal artery. AJR 1974;121:264-265




[예 : 단행본인 경우]
  1. Fraster RG, Pare JAP. Diagnosis of disease of the chest. 2nd ed. Philadelphia:Saunders. 1979:1420-1430

  2. 논문에 인용된 제반 자료에 대하여 판권 소유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은 저자의 책임 아래 있다.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지적 소유권은 각 저자에게 있고, 판권은 본학회지에 있다. 이 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출방법 ] 원고는 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하시어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 편집이사 조승룡
- 전화 : 042-350-3828
- E-mail : scho@kaist.ac.kr